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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피해를 양산한 불리한 정 상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일부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유리한 정상을 각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