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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3노8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이혼한 후 치매에 걸린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