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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7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8. 1. 22. 14:30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 남부 역 앞 길에서 우연히 만난 노숙인으로부터 그가 주워서 습득한 피해자 A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 장 (AH) 을 장 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5. 05:15 경 의정부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편의점에서 양말, 손톱 깎이 등 합계 10,2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물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물건 대금 10,25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30. 11:0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카드로 241,8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 사용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J,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카드 전표, 각 CCTV 사진

1. 문자 메시지 사진,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장 물 취득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