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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69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침 시술 부위와 피해자의 발 괴사 부위 사이의 위치적 연관성, 피고인의 진료행위와 발 괴사 판정 사이의 시기적 연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관련 법리를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보편적인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발 괴사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