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317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52,154원과 그 중 66,980,000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