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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5 2014고단2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26. 23:4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농협 수내지점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56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걷어찬 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함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4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좌측 눈 부위를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안와내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연장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형사합의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