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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1019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가. 피고(반소원고) A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피고 B은 2015. 1. 16. 12:20경 경기 연천군 C 전원주택 택지조성 공사현장에서 D 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고 한다)를 조종하여 토사를 퍼서 피고 A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고 한다)의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위 굴착기의 우측 무한궤도 아래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위 굴착기가 우측으로 약 90°의 각도로 전도되었다.

이 때문에 굴착기의 붐이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위로 떨어지면서 적재함을 충격하였고, 적재함의 높은 위치로 인하여 그 이후 붐의 하중이 적재함을 내리누르고 있었다

(이하, 이를 ‘1차 사고’라고 한다). 피고 B은 F에게 위 굴착기를 들어 올려 바로 세우는 작업을 맡겼다. F은 G 45t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으로 위 굴착기의 암 부분에 슬링바(크레인에 연결하여 인양작업에 사용되는 섬유 재질의 벨트)를 걸어 지면에서 약 1.5m 높이로 굴착기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갑자기 슬링바가 끊어졌다. 이 때문에 이 사건 굴착기가 떨어졌고, 굴착기의 붐이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충격하였다(이하, 이를 ‘2차 사고’ 또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차 사고 및 2차 사고 후 이 사건 덤프트럭에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차량 파손이 발생하였다.

<표1> 순번 파손 부위 파손 내역 1 적재함 적재함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음 2 적재함 내부 패널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버킷 부분으로 적재함 내측 부위를 누르면서 긁은 자국이 남아있음 3 프레임 차체 프레임 상부에 장착된 적재함이 굴착기에 눌린 상태에서 우측으로 기울어지면서 하부의 프레임이 변형됨 4 유압 실린더 적재함이 기울어지면서 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