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가. 피고(반소원고) A에 대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피고 B은 2015. 1. 16. 12:20경 경기 연천군 C 전원주택 택지조성 공사현장에서 D 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고 한다)를 조종하여 토사를 퍼서 피고 A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고 한다)의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위 굴착기의 우측 무한궤도 아래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위 굴착기가 우측으로 약 90°의 각도로 전도되었다.
이 때문에 굴착기의 붐이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위로 떨어지면서 적재함을 충격하였고, 적재함의 높은 위치로 인하여 그 이후 붐의 하중이 적재함을 내리누르고 있었다
(이하, 이를 ‘1차 사고’라고 한다). 피고 B은 F에게 위 굴착기를 들어 올려 바로 세우는 작업을 맡겼다. F은 G 45t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으로 위 굴착기의 암 부분에 슬링바(크레인에 연결하여 인양작업에 사용되는 섬유 재질의 벨트)를 걸어 지면에서 약 1.5m 높이로 굴착기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갑자기 슬링바가 끊어졌다. 이 때문에 이 사건 굴착기가 떨어졌고, 굴착기의 붐이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충격하였다(이하, 이를 ‘2차 사고’ 또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차 사고 및 2차 사고 후 이 사건 덤프트럭에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차량 파손이 발생하였다.
<표1> 순번 파손 부위 파손 내역 1 적재함 적재함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음 2 적재함 내부 패널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버킷 부분으로 적재함 내측 부위를 누르면서 긁은 자국이 남아있음 3 프레임 차체 프레임 상부에 장착된 적재함이 굴착기에 눌린 상태에서 우측으로 기울어지면서 하부의 프레임이 변형됨 4 유압 실린더 적재함이 기울어지면서 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