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5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7,26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계불입금 및 차용금 관련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계불입금 47,260,000원 사기

가. 2006. 7. 30.자 낙찰계 계불입금 피고인은 2006. 7. 30. 불상의 장소에서 계주로서 피해자 C 외 15명을 계원으로 하고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까지 지급받은 계불입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낙찰계를 조직할 당시 약 5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일부 계불입금은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특정 계에 미납된 계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위 낙찰계를 제대로 운영하여 약정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7. 30.부터 2007. 8. 불상일까지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20,7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6. 11. 17.자 낙찰계 계불입금 피고인은 2006. 11. 17. 불상의 장소에서계주로서 피해자 C 외 15명을 계원으로 하고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까지 지급받은 계불입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낙찰계를 제대로 운영하여 약정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11. 17.부터 2007. 7. 불상일까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13,19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