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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1 2014고정1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령군청 소속 공공 근로자로 B 내에서 골프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4:00경 위 골프카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B 내 쓰레기 분리수거대 옆 보도블록이 깔린 노상 쪽에서 바닥 분수대 방향으로 이동을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B 내 물놀이를 하러온 방문객과 어린이가 많은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골프카 후미에 서 있던 피해자 C(2세)을 골프카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