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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7노57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초 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또다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란을 피우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간호사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응급실 등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동 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