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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30 2014고합3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7. 24. 1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4세)이 D의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 앉은 다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내밀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3~4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키스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히고 키스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 녹취록

4.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사후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