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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세요”라며 귀가를 권유하자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집에까지 태워 달라. 씹할놈아 맘대로 해라”라고 욕을 하고, 식당 앞 4차로 도로의 중앙선까지 걸어가서 차로에 드러눕고, 차도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경위 F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순찰 업무를 위해 현장을 떠나려 하자 순찰차 운전석의 앞바퀴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자리에 드러눕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 경위 F의 신고사건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 사본 첨부, 현장사진 첨부, 공무원증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이나 순찰차량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