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경부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E’라는 상호로 미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인 연 30% 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수원시에 있는 지하철 수원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여, 43세)에게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1개월 후에 원리금으로 39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줌으로써 연 480%의 이자율로 대여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대여 원금과 이자 등을 근거로 새롭게 이자율을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였다.
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해주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채무자 F(여, 43세)에게 2013. 5. 중순경 300만 원을, 2013. 6. 중순경 300만 원을, 2014. 4. 20. 300만 원을 각 대여해준 채권자로서 위 채권을 추심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지하철 세류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남편 몰래 돈을 빌린 위 F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위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