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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노35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의 원룸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두 손으로 어깨를 밀쳐서 벽에 어깨와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하고,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수회 졸랐다.

피고인이 계속 가지 못하게 하여 도망가려 다가 피고인이 막는 바람에 넘어져 무릎 부위에도 멍이 생겼다’ 라는 취지로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2016. 11. 6.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에서 오른쪽 어깨, 양쪽 팔꿈치, 오른쪽 손목, 양쪽 무릎 부위에 심하게 멍이 들어 있고, 입술과 혓바닥 아래쪽에 피가 나며, 목 부위에 긁힌 상처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는 2016. 11. 7. F 병원에 방문하여 우측 견관절 부 좌상, 양측 주관절 부 좌상, 우측 수근 관절 부 좌상, 양측 슬관절 부 좌상, 양측 고관절 부 좌상, 두부 좌상 등으로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 피해 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는 피해 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줄곧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사실에 관하여 사과하면서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편지를 수차례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