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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7 2016가단2571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47,61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36481 대여금 사건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90,835,28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7157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2016. 7. 8.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800,000,000원 중 청구금액 103,547,61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명령이 2016.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추심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C이 시공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C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C에 1,175,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2775,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3093, 대법원 2018다259817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과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03,547,6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1. 12.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