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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1 2020고정2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2019. 5. 20.부터 2019. 8.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진정인 D의 2019. 5. 임금 1,277,419원, 2019. 7. 임금 3,105,440원, 2019. 8. 임금 2,448,387원 등 임금 합계 6,831,2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 임금 중 56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과 임금 체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