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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25.경 지명수배 중이어서 도망 생활이 힘들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BO의 집에 숨어 지내려 하였으나, 위 BO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그녀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22:00경 남양주시 BP빌라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4층 복도까지 침입하였고, BO의 전 주거지이자 BQ의 현 주거지인 401호 집 안까지 들어가기 위해 열쇠수리공 BR로 하여금 401호의 현관문을 잠금장치를 열게 하였으나, 마침 귀가 중이던 BQ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자 401호 집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P빌라 4층 복도까지 침입함으로써 BQ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생활비와 할머니 병원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고, 2012. 4.경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은행계좌에 넣어 두었으나 그 예금채권이 압류되어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0.경 피해자 BS에게 전화하여 “할머니 병원비가 급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금이 8,000만 원이 나오니 2012. 5. 2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S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BH)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