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길을 가는 여성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그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 08:25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중학교 후문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G(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여야 하는데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4. 08:20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중학교 후문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H(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 달라. 왼쪽 다리에 무언가 묻었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쓸어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15일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