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2 2016고정3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 (125CC 스즈키 넥스, 흰색, GSR125)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 23:58 경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371번 길 8-2 앞길을 출발하여 같은 구 희망로 317번 길 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 금 납부 고지서 원부, 수사보고( 범칙 금 미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