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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6 2015가단17257

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1. 1.부터, 피고 B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