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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3 2012고단2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 검사는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란에 피고인 J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되었고, 사단법인 ‘I’ 대표이다.

A은 2010. 10. 1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전북 완주군 H 32,430㎡에 인가 및 허가 되어 있는 장애인 아파트 공사 건이 있는데, N단체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장애인 복지아파트를 신축하려 하니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설명회에 필요한 돈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샷시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위 내용이 사실이고 위 조건으로 샷시공사를 주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승낙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은 그에 응하여 위 조건으로 샷시공사를 주겠다고 가장하면서 입금 계좌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위 공사부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자금력 등이 전혀 없었고, 위 공사부지는 K의 소유로서 피고인과 A이 공사부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는 조건으로 금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위 금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 공사부지에 대한 아파트 신축사업은 1999. 7. 3. 주식회사 L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진행한 바 있으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그 조건으로 샷시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