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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6 2018고정11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B굿당의 관리자(법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무속인으로 위 B굿당을 인수한 사람이며, 피해자 D(40세)은 C의 남편으로 현재 B굿당의 관리자(법사)이다.

1. 2018.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경 이전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B굿당 창고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도둑놈, 개새끼야”라고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B굿당을 인수한 위 피해자들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현수막에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9. 12:30경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위 B굿당 마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스타렉스승합차 우측 옆면에 “B굿당 주인 여자 보살과 남자 D법사는 본인 A법사를 도둑놈이라 소문내고 공갈치고 굿당 미수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악덕 인간 저질 두제자를 만인에게 알리고 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B굿당 마당에 주차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 30.부터 2018. 2. 26.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17:30경 위 피해자들이 굿당영업을 하는 위 B굿당 도랑 건너편에 “보살 법사가 굿당하는데 도둑놈으로 몰고 온갖 욕설을 하며 굿당 인수해 놓고 돈을 못 준다고 배짱부리며, 장사하고 있어요, 신이 있다면 이런 곳에서 굿을 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과연 성불이 있겠습니까 억울함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훼손시 고발함 G”이란 내용의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의 굿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8. 10:30경, 2018. 2. 17. 16:30경, 2018. 2. 26. 09:20경 등 총 4회에 걸쳐 그 부근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