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8. 15: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6층 602호에 투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고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투숙하러 온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18. 15:45경 위 E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2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18. 19:10경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에 있는 논산경찰서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유치장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 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잠금장치 1개를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