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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286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발행 피고인은 2006. 11. 1. 주식회사 D 명의로 우리은행 풍납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9. 1. 12.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E”, 액면 "육십오억원정 ₩6,500,000,000”, 발행일 백지, 지급인 및 지급지 “우리은행 풍납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2. 수표발행 후 부도 피고인은 2008.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132,250,000원, 발행일 백지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도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4. 28.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액면 합계금 3,564,250,000원 상당의 위 은행 당좌수표 8장을 발행하고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4. 28.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의 각 기재

1. 차용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거래정지처분 후 수표발행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