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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7035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 복통 증상으로 피고 B 운영의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2010. 12. 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원고는 복부 CT,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 내 10cm의 자궁선근종이 확인되었고, 2010. 12. 8. 피고 병원 소속의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자궁선근종 치료를 위한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받고, 2010. 12. 11.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C이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시술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좌측 난소와 난관(나팔관)를 제거하였고, ② 피고 병원은 난소제거를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원고에 대한 정신과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를 2011. 4. 29.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E병원과 F정신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등으로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위자료 청구로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 당심에서 구체적인 청구원인 변경 없이 청구취지만을 210,000,000원으로 확장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G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여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초음파 검사 또는 골반 자기공명영상장치에 의한 검사 대신 진단적 복강경 검사를 한 결과 원고의 좌측 난소/나팔관과 우측 난소/나팔관 모두 골반강 내에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을 하면서 원고의 좌측 난소/난관을 절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