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6]
1. 목재 편취 피고인은 2013. 9. 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 )에서 피해자 D에게 ‘E 건축공사를 수급 받아 하고 있는데, 목재를 가공해서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E 건축공사 대금을 지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목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경, 2013. 11. 20. 경 2차에 걸쳐 시가 합계 1,350만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F로부터 ‘G 건축공사 ’를 하도급 받은 후 위 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피해자 D으로부터 공급 받기로 하고 2013. 9. 경 피해자와 목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0. 경 F로 하여금 목재대금을 5,500만원을 선금으로 받은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 인부들 노임을 지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목재대금으로 받은 돈 중 3,500만원을 빌려 주면 2013. 11. 하순경 F에서 인건비가 나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벌금 납부,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3. 11. 경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5. 경 3,000만원, 2013. 10. 19. 5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57] 피고인은 2013. 8. 20. 경 F 주식회사로부터 G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소개로 위 F에 석재를 납품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