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24』 피고인은 2014. 11. 27.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신축 식당 건물 골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 인부를 공급해 주면 10일마다 인건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나빠 기존 자재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 청으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자재 대금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인부를 공급 받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7. 경부터 2014. 12. 7. 경까지 인부 총 43명을 제공받고도 인건비 합계 7,0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 정 325』 피고인은 2015. 3. 경 휴대전화로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에 사용될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1개월만 빌려 주면 계좌 당 25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지인인 E의 은행계좌 접근 매체를 양수한 후 피고인의 은행계좌 접근 매체와 함께 위 불상자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접근 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9.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39에 있는 신한 은행 연산 중앙금융센터 점 인근에서, 지인인 E에게 “ 내가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내가 신용 불량자라서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너의 은행계좌를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말한 후, E로부터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