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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43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9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및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945,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6,742,9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7,450,30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7,083,2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 D 등 3명을 2012. 9. 30.자로 해고하면서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971,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9,673,920원을 해고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ㆍ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금액에 관하여 각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