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839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및 피고들이 주문 기재 지분비율대로 공유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실, 위 각 부동산은 면적이 협소한 반면 공유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 지분비율도 제각각이어서,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분할 청구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대로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