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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2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에서, 공무원 E( 여, 36세 )에게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요구하였으나, 위 공무원으로부터 법령 변경을 이유로 강제집행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 하다는 설명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공무원에게 " 아가리를 찢어 버릴라", " 싸가지 없는 년" 이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복지 카드를 위 공무원의 앞 쪽에 던지고 휴대하고 있던 수첩으로 위 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민원 처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CCTV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