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범 죄 사 실
『2014고단148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가 영업점 출입문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경품 자판기(일명 인형뽑기 기계, 이하 자판기라 함) 내에 들어있는 현금과 경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다음 자판기의 위치를 물색한 후 피고인 C은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절단기, 작기,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직접 자판기의 시정장치 및 내부에 장착된 현금 보관함을 손괴한 다음 현금과 경품을 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06:0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 피해자 G가 설치해 놓은 자판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게 경품을 뽑는 척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자르는 방법으로 자판기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0만원과 시가 3만원 상당의 경품 5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3.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6, 7, 8, 12, 13,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188,000원 상당의 현금과 경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8. 05:00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주점 앞에 피해자 J가 설치해 놓은 자판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차량 안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르는 방법으로 자판기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과 시가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8.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10, 11과 같이 총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