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9 2019가단11440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1.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1.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