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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5. 확정되었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면서 E약품, F약품, G약품, H약품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2011. 5.경 상가 건물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12억원의 대출을 받아 매월 7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11. 5.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장래 대금 청구권을 담보로 5억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장래 대금 청구권까지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2012. 3.경 위 E약품 등에 대한 미수금이 5억 5,000만원에 이르렀는데 위 E약품은 대형 도매상으로서 시장에서의 위상이 높아 E약품에 대한 미수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더 이상 약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될 것이 예상되자 새로운 약품 도매상을 물색하여 그 도매상으로부터 약품을 제공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위 E약품의 미수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경동사의 담당직원에게 “약품을 공급해 주면 공급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현금으로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금융기관 등의 대출이 과도하여 E약품 등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5억 5,000만원을 변제할 방법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정리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