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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9. 04: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8세)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잡아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폭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넘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최초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아가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