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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7고단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 1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제 16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총책( 스마트 폰 앱 ‘ 위 쳇’ 대화명 : ‘E’ 사용) 은 중국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입금 유도 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도록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경 국내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 위 쳇’ 을 통하여 알게 된 위 총책의 제안에 응하여, 총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타인 명의 계좌( 속칭 ’ 대포 통장‘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총책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인출 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21. 경 총책의 지휘를 받는 입금 유도 책은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모아 저축은행 G 대리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지급보증 비를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381,2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1.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이체하는 방법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74,274,64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