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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30.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111에 있는 삼산타운4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130에 있는 동양7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2016. 7. 17.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280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권중로 120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두 번째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복통과 하혈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