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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나1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5.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자신의 주소를 ‘수원시 팔달구 J, K호(이하 ’이 사건 제1주소‘라 한다)’로 기재하였다.

제1심법원은 보정명령등본, 피고가 제출한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여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11. 1. ‘수원시 영통구 L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제2주소‘라 한다)’로 주소를 변동한다는 내용의 주소보정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 의견제출명령등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여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6. 12. 1. 주소지를 이 사건 제1주소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주소보정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의견제출요청서,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위 주소지로 송달하여 원고가 직접 수령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2016. 12. 6.), 제2차 변론기일(2017. 1. 24.), 제3차 변론기일(2017. 4. 4.)에 직접 출석하였다가 2017. 5. 2. 열린 제4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제1심법원은 원고에게 제5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제1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원고는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다음 제5차 변론기일(2017. 5. 23.) 및 제6차 변론기일(2017. 6. 20.)에 직접 출석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제6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원고에게 판결선고기일을 2017. 7. 18.로 고지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위 선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이 사건 제1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7. 8. 3.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명한 후 제1심 판결정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