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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4 2011고합2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고합245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1.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1고합245]

1. 피해자 (주)E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빌딩 3층에 있던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다가 2009. 11.경 상장폐지된 (주)E의 실제 사주로서 G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H은 2007. 5.경부터 2008. 9.경까지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08. 7.경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에 있던 (주)J 사무실에서 H은 피고인에게 (주)E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K의 지분 전체 및 (주)E의 경영권을 대금 230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중 190억 원을 피고인이 대부업자 L로부터 빌려 H에게 지급하고, 피고인과 H은 (주)E의 계좌에서 수표 190억 원을 인출하여 L에게 위 190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피고인과 H은 2008. 9. 23.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우리은행 광진구청 지점에서 피고인이 L로부터 수표 190억 원을 빌려 H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피고인과 H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E의 계좌에서 수표 190억 원을 인출하여 L에게 위 190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임의로 교부하였고, 그 후 위 190억 원의 채무변제에 충당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E의 자금 190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 M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4.경까지 서울 서초구 N빌딩 3층에 있던 코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