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523302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1,402,310원 및 그중 61,402,205원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6. 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C’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A는 2018. 10. 18.경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 A와 위 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5,000만 원, 보증기간을 2018. 10. 18.부터 2019. 10. 18.까지, 보증상대처를 D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D은행에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A는 2018. 10. 19.경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1,4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 A와 위 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1,400만 원, 보증기한을 2019. 9. 20.까지, 보증상대처를 E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E은행에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9. 10.경 피고 A와 위 D은행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기한을 2020. 10. 16.로 연장하고, 보증금액을 4,75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D은행에 위와 같은 신용보증조건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10.경 피고 A와 위 E은행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기한을 2020. 9. 18.로 연장하고, 보증금액을 1,33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E은행에 위와 같은 신용보증조건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였다.

피고 A가 D은행과 E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0. 4. 1. 피고 A를 대위하여 D은행에 48,304,157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309,830원을 회수함에 따라 위 회수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84원이 발생하였으며, E은행에 13,485,388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77,510원을 회수함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