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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7.27 2012고단55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해자 O은 충북 음성군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동 401호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E 주식회사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 1동 401호를 경락받아 2011. 5. 17.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2011. 5. 30.경부터 위 401호에 거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R, A의 어머니이고, A은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 및 시행사이자 자신의 친형인 R가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에 대하여 33억 4,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인을 통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0. 12. 9.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아들인 A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자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은 사람들의 출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A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1. 6. 10.경 이 사건 아파트 1동 401호를 포함한 1동 건물 전체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1동 1층 공동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잠그고 철창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 1동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공동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고, 계속하여 지하비트(1동 각 호수에 공급하는 수도조절밸브장치가 설치된 곳) 안에서 수도조절밸브를 잠그고, 지하비트 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