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9 2014고정116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65] 피고인은 헌옷 수거일등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에 근무하던 (주)D의 부장 피해자 E(44세, 남)이 자신에 대한 험담(옷을 빼 돌리고 그 돈으로 사건외 F의 차를 사 줬다고 하는 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하남시 G 소재 H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음을 알고 전화하여 사과하라는 취지로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너는 죽인다고 그랬어“ 이 개새끼야! 좆까는 소리 씨발놈! 전화 안하면 눈깔 파버리냐 가서 ”야 너 오늘 조심해라! 진짜로 조심해! “너는 내가 가만 안둔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 하였다.

[2014고정1309]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 08:00경 하남시 I 소재 재활용업체인 ‘D’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 업체에서 퇴사하게 된 문제로 위 업체 대표이사인 피해자 J(40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를 폭행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16:00-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45세)가 소속된 ‘L’에서 의류수거함 40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네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류수거함 40개를 내놔라, 씨발놈아, 내놓지 않으면 만나서 죽여버리겠다, 니가 살고 있는 M에서 기다리다가 너 만나서 작살을 내겠다, 그리고 서울시 민원 콜센터에 민원을 넣어서 너네 협회에서 인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의류수거함을 전부 철거시키겠다, 내가 건달이고 사채를 하고 있는데 돈 받아내고 사람 고름잡는데는 선수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일자불상경까지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