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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8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작량감경을 통해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최저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까지 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