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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29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의 요리사이고, 피해자 E( 여, 21세) 은 위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02:30 경 위 레스토랑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 싫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고 몸을 비틀어 돌리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G 건물 CCTV, 수사보고( 피의자 등 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