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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1 2017고정23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피해자 C과 D은 원주시 E 시장의 상인들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 A는 2016. 9. 30. 16:30 경 원주시 E 번영 회 사무실 내에 피해자 C을 비롯하여 번영회원 및 이사회 임원 등 약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는 E 시장 상 가의 관리비를 떼어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 어디서 관리비를 떼어먹은 게 또 떼어먹으려고 그래 "라고 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이 한 말에 책임 지라고 하자, 이어서 " 책임질 게, 니가 회원들한테 관리 비 다 떼어 먹었잖아,

그래서 회원들이 너 물어내라 그랬잖아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는 2016. 10. 14. 원주시 E 시장 상가 번영 회 사무실 내에 번영 회 회원들과 이사회의 임원 등 15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D가 이 전 임시총회에서 이사회의 임원 C 이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 이 미친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하여,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혼잣말로 ‘ 정말 미친 짓인 것 같다’ 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 D를 향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증인 D, F, G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