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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51853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 E, F, G, H는 각 1/8지분에 관하여, 피고 I은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초구 M 대 245.7㎡, N 대 262.6㎡(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는 원래 그 지상의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들인 피고 B, C, D, F, H, E, G와 O이 공유하고 있었다

(위 공유자들을 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 나.

건축주들은 B을 대표로 하여 1993. 2. 27.경 주식회사 전원환경주택(이하 ‘전원환경’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대지상의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인 8세대분 다세대주택 1동과 지하 1층, 지상 4층인 4세대분 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조건 19조(대금지급) 1항-전원환경은 건축주들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항-건축주들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조건 25조(권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기조건 2조(사업방식 등)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다세대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주들은 전원환경에 토지(대지)를 일괄위탁하여야 하며 전원환경은 일괄위탁받은 토지(대지) 상에 다세대주택을 건립한다.

특기조건 3조(이주대책 및 이주금 등) 1항-전원환경은 건축주들에게 이주비로 30,000,000원을 차용해 주어야 하며, 건축주들은 전원환경에 현금보관증서 및 개인어음을 발급하여야 한다.

5항-건축주들이 전원환경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을 입주시까지 현금으로 반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