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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0 2016고단5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6. 4. 13. 01:55 경 진주시 B에 있는 C 가요 방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분실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위치 추적이 곤란 하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나, 위 가요 방 운영자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위치 추적을 하라면 하지 왜 안하냐!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죽고 싶냐

관등성명을 대라!

죽고 싶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때릴 듯이 위협하다 다시 침을 1회 더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3. 03:45 경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진주 경찰서 본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기 어려워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큰 소리를 지르며 그 곳 바닥에 누웠다가 일어나 유리로 된 위 경찰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7 장,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