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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1 2019노1610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6. 26.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9. 7. 12.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이 직원인지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하여 직원이라고 대답한 점, 이 사건 당시 모텔 앞 주차공간에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차량 주차 후 모텔 창고에 두고 온 자신의 점퍼를 챙기기 위해 사건 현장으로 몰래 되돌아가다가 피해자가 모텔 주인에게 차량 도난을 신고하는 것을 목격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와 차량 스마트키를 절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직원인지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피고인이 직원이라고 대답한 것은 사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