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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51234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967,22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5. 5. 21. 12:00경 E 포터2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에 있는 상지사거리를 조치원역 방면에서 청주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대전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 운전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는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의 중간 부분을 통과할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좌측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하였고, 맞은편 2차로에 진입할 무렵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며 원고 A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 A가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