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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구단112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5형제14464호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원고가 경락받은 건물에 들어가려는 것을 B이 문을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9. 24. 위 지청 검사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10.경 피고에게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5형제14464호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 전체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기록 중 고소장, 진술조서, 원고에 대한 사건처리결과통지에 대한 열람등사만 허가하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제5호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서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불허가 사유로 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정보공개청구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록은 원고의 권리구제와는 무관한 자료들이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며, 기밀성, 밀행성을 갖는 수사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이를 공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