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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656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7. 6. 29.경 경기 가평군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E에게 도급하였고, E는 그 무렵 위 공사를 다시 C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18. 8. 21. 원고에게 ‘C가 원고에게 2017. 6.경부터 2017. 11. 20.까지의 임금 7,6000,000원을 체불하였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는 피고이다.’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C가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직상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E라고 할 것이나, E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사업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의 상위 수급인으로 건설사업자인...